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74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16. 10. 12.자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18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