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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95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0.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29. 06:40경 소외 회사 인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무렵부터 2017. 1. 23.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 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식당은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한 식당이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을 먹도록 하였고, 이 사건 식당은 근로자들로부터 식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식비를 청구하여 받았고, 소외 회사는 월급에서 아침 식비를 공제해 왔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아침에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6:40 이후로 출근시간 직전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소외 회사의 공장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식당은 소외 회사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사업주는 원고가 소외 회사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