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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8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5. 3. 20.경 5톤 차량에서 고물을 상차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상하치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실이 있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도 1년이 도과한 201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2017. 1.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