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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46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OO이엔지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철심이 왼쪽 눈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안 각막열상,
외상성 전방출혈, 외상성 백내장, 망막전말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2016. 7. 8.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2016. 7. 8.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2016. 8. 4.(통원치료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나머지 기간(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에 대하여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그 중 휴업급여부지급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그라인더작업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용접 또는 절단 부분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 시 양쪽 눈이 매우 중요하고, 원고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라인더
작업을 할 수 없어 취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진료기록촉탁감정인도 한 쪽 눈의 시력만으로
할 수 있는 단순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한 쪽 눈의 시력으로는
입체시가 저하되므로 입체시를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사고 직후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
각막열상 일차적 봉합술, 전방세척술을, 그 다음날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제거술,
홍채성형술을 각각 받고 2015. 12. 8. 퇴원한 후, 2016. 3.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3. 4.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달 7.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16. 6. 30.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유리체 절제술,
망막 절제술을 받고, 2016. 7. 11. 퇴원하였다.
3) 2016. 6. 30.자 진료계획서
주치의사인 OO대학교병원 안과 의사는 2016. 6. 30.자 진료계획서를 통하여,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잘 되어 있고, 좌안 망막전막이 있어 2016. 6. 30. 입원하여 2016. 7. 1. 유리체절제술
시행 후 2016. 8. 14.까지 통원치료 예정으로 전체기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자문의사는 진료계획은 타당하나, 2016. 8. 1.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4)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가 2016. 8. 1.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취업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
정기적으로 안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황이고, 취업 가능 여부는 알 수 없음.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용접, 절단 부분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그라인더작업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 알 수 없음.
5)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6. 7. 1. 좌안 망막전막으로 유리체 절제술, 막 제거술을 받았음. 2016. 8. 4.
외래 진찰에서 좌안 안구광학단층촬영결과 망막전막 잘 제거되어 있고, 황반부 이상
없으며, 안저에서도 특이소견 없음. 이전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 부종 및 심한 난시가
 
있었음. 
- 2016. 8. 4. 외래 진찰 시 안약 점안 유지하고, 1개월 뒤 외래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음.
- 2016. 8. 4. 측정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 교정시력 0.2로 측정되었음. 양안 상태
고려할 때 단안의 시력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단순작업은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임.
단안 작업의 경우 입체감이 떨어지므로 입체시를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 동안
한쪽 눈으로 할 수 있는 단순작업은 가능하였고, 다만 한 쪽 눈으로 볼 때는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체감을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업 내용인 그라인더 사상은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대한 용접 후에
발생하는 울퉁불퉁한 면을 그라인더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깎아내는 것인데,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면허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② 그라인더 사상
작업은 용접 후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찾아 이를 고르게 만드는 것으로 한 눈으로 보면서
작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입체시력이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6. 7. 1. 수술
후에는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외에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증조절 등의 치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요양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 중 통원치료
일인 2016. 8. 4.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