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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81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9266,2심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장해부위로 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이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 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정상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경우를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전


굴곡




원고

정상인


원고

정상인




중수지관절




0도


40도


60도




지관절


-20도


0도


60도


80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 -20도+60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80도(=0도+ 80도)의 2분의 1 수준으로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을 합산하면 80도(= 0도-20도 + 40도 + 60도)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140도(= 0도+0도+60도 + 80도)의 2분의 1인 70도를 넘는다고 보아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 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그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채용하기 곤란하고,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