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9266,2심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장해부위로 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이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 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정상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경우를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전
굴곡
원고
정상인
원고
정상인
중수지관절
0도
40도
60도
지관절
-20도
0도
60도
80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 -20도+60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80도(=0도+ 80도)의 2분의 1 수준으로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을 합산하면 80도(= 0도-20도 + 40도 + 60도)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140도(= 0도+0도+60도 + 80도)의 2분의 1인 70도를 넘는다고 보아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 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그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채용하기 곤란하고,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