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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30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7, 8, 9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전하방 관절와순파열, 요추부 염 좌’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에 운동범위제한과 동통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1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 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좌측 어깨의 운동기능장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 영역이 41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
 ○ 좌측 어깨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신경손상 및 근위축의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내전(內轉)내회전(內回轉)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140
110
40
25
30
50




합계


500


39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