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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68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8.부터 2017. 1.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서 채탄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진폐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2016. 12. 27.부터 2016. 12. 29.까지)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고, 합병증이 없다고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2017. 4. 10. 원고의 위 요양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사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교 서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는 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병형이 적어도 제1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그리고 합병증의 유무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 역시 근로복지 공단 ○○병원에서 촬영(2016. 12. 27.)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등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 심폐기능은 정상인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7. 4. 26. ○○○대학교 서울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 사건 처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대학교 서울 ○○병원에 내원하여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