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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21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4.(금) 19:50경 119 구급대에 의해 원고의 집 목욕탕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우측 측두정엽 경막외출혈, 양측 전측두엽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 나.항 기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3.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6.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설치된 석유 난로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으며, 2015. 12. 3.(목) 저녁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5. 12. 4. 자택에서 쓰러졌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재해발생일의 특정

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12. 4.(금) 00:30경 원고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가족이 같은날 19:36경 119 구급대에 신고한 사실,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9:50경 원고의 집에 도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목욕탕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2015. 12. 4.(금) 00:30경에서 같은 날 19:50경 사이에 원고의 집 목욕탕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쓰러진 것을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⑴ 원고의 근무형태?시간?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0:00 ~ 19:00(점심시간: 12:30 ~ 13:30)

□ 근무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명함 및 안내문 디자인, 홈페이지 퍼블리싱 작업, 기획안 PPT 작업, 로고 및 쿠폰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특이사항

○ 소외 회사는 겨울철이 되면서 사무실에 석유 난로를 비치하였는데, 원고는 석유 난로를 가동한 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사업주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했다.

○ 원고는 2015. 11. 20.(금) 08:51경 소외 회사의 대표에게 ‘오전에 병원에 다녀와 점심 먹고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 문자를 남겼다.

○ 소외 회사는 2015. 11. 26. 원고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5. 11. 30.(월)부터 재택근무를 했다.

○ 원고는 2015. 11. 30.(월) 18:00경부터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다.

○ 원고는 2015. 12. 3.(목)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하다 13:00경부터 18:00~19:00경까지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원고는 일을 마친 후 21: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 그런데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두통과 메스꺼움 및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⑵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 등과 ○○○○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19:00 이후의 문자 송?수신 시각이나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날짜(요일)시각(보낸 사람) 내용


2015. 11. 2.(월)20:17~20:52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음


2015. 11. 3.(화)20:27~20:28원고가 업무 관련 문자를 보냄


2015. 11. 5.(목)22:53~23:40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음


2015. 11. 10.(화)
01:56
09:34
21:47~21:59
(소외 회사 대표)“낼 두시 미팅 목요일로 연기됬네요”
(원고)“네”
원고가 업무 관련 문자를 보냄


2015. 11. 14.(토)19:54~19:59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음


2015. 11. 16.(월)
~
2015. 11. 17.(화)
21:27
21:31
00:39~04:27
(원고)“저희 아래층에서 식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소외 회사 대표)“네”
소외 회사 대표와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받음


2015. 11. 18.(수)
~
2015. 11. 19.(목)
23:48~00:24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음


2015. 11. 23.(월)21:52~22:47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음


2015. 11. 28.(토) 23:56~23:58
(소외 회사 대표)“사무실 유리로 칸막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사무실 환경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뒤 도서관 바로 밑”, “유리를 통해 전경은 죽입니다.”, “우리는 우리공간만 따로 있습니다.”


2015. 11. 29.(일)
19:09
19:18
(소외 회사 대표)“사무실 이전은 일단 담주 일요일이 될듯 합니다.. 왜냐면 그쪽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 들어가야 해서.....여튼 조실장은 내일이나 모레 삼실에
서 나랑 미팅을 해야할 듯.... ○○○도 클로징해야하고 메인ㅋㅜ폰도 정리해서 적용해야 하고 제안서 만들어야 하고..... 등등”
(원고)“네 시간 알려주시면 맞춰서 나갈게요”


2015. 12. 1.(화)
21:52
22:21
(원고)“대표님 보내주신 자료들 제가 이미지로 정리만하면 되는거죠? 지금 계속 작업중인데 혹시나 해 서..;;”
(소외 회사 대표)“네”



⑶ 원고가 2015. 11. 30.(월) 원고의 어머니와 ○○○○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09:41 엄마: [사진]

09:43 회원님: 오케이

09:43 회원님: 오늘 저녁에 할겡~

09:45 엄마: 아저씨는원고1이힘든데자꾸괴롭힌다고 ㄱ.. 갔다오라고하네
09:46 회원님: 아이고 괜찮아 마침 이번주는 재택근무라 시간있어

09:47 회원님: 다음주 일요일에 회사 강남으로 이사하거든 그때까지는 재택으로 일하기로 했어 지금 사무실에는 히터도 안들어고 석유난로 피우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재택근무 하기로 한거

09:47 엄마: 그럼오늘바에해도된다니까부탁해요
09:47 회원님: 괜찮아용~
09:47 회원님: 예엡

09:47 회원님: 아 다음주가 아니고 이번주 일요일이구나.. 암튼 걱정말고 이따 저녁에 할 게

09:48 엄마: 고마워

09:48 회원님: 날 추운데 오늘 하루도 고생해 엄마~ 파이팅!
09:50 엄마: 나는가게가서영업ㅎ증복사해서사진찍어보낼게

09:52 엄마: 내걱정말고너나밥잘챙겨먹고감기걸리기전에몸관리잘해걸리면고생하니까
09:55 회원님: 네

10:01 엄마: [사진]
10:01 회원님: 오키
14:16 엄마: [사진]
14:17 회원님: 옙

11:55 회원님: 엄마 오늘 다 안해도 되는거지?

11:55 회원님: 나눠서 하려고.. 수요일까지 해도 돼?

⑷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뇌출혈은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발성 뇌출혈이 있은 다음 쓰러지면서 두부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 원고는 119 구급대에 의해 발견될 당시 입안에 출혈(oral bleeding)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출혈은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비강을 통해 입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5. 12. 3. 18:00 ~ 19:00경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떠났고, 21:00경에 회식을 마친 점, 원고가 2015. 12. 4. 00:30경 원고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 점,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오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석유 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한 것이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10년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두통, 어지러움, 간질환, 위장염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갑 제4, 6, 10, 1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을 통해 소외 회사 대표와 문자를 주고받은 시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규정 근무시간(10:00 ~ 19:00)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겨울철이 되면서 사무실에 석유 난로를 설치했는데, 원고가 두통 등을 호소했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늦게 지급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근무일지, 출?퇴근시간표 등 원고가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규정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소외 회사의 대표와 업무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오로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2015. 11. 30.(월) ○○○○을 통해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 외에 어머니가 부탁한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5. 12. 3.(수) 13:00경부터 18:00~19:00경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이른 시점(2015. 12. 4. 00:30)까지의 시간(4시간 30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무실에 설치된 석유 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자택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마신 술의 양(소주 한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원고에게 두통 등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해 발생 8일 전 원고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이미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