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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931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20.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1958. 3. 9.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2017. 2.경)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를 넘긴 시점이다.
? 법원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보이나 좌측 견관절은 정상에 가깝고, 충돌증후군이 발생하는 대결절과 견봉의 모양을 볼 때,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은 없어 보인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도 원고의 나이, 상병상태(증상이 없는 50~60대 일반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