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382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35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갑 제5, 6호증의 작성자 ○○광업 노무부장 소외1가 원고의 동생인 점, 제1심 원고 본인신문 결과로 확인되는 ○○광업에서의 원고 업무 중 양손의 사용 정도, ○○광업 근무 전 원고의 병력(척추협착, 말초혈관질환 등), '좌측 수근관 증후군' 진단전 원고의 병력(뇌경색증과 그 후유증·편마비·편부전마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인-비의존 당뇨병)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광업 근무 중 업무와 '좌측 수근관 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