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16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위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3항(3쪽 10줄~6쪽 5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4줄 중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 법원의”라고 고친다.
○ 5쪽 6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7, 8줄의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주요우울증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3. 8. 8.까지 진료를 받았고, 2012. 11. 8.부터 2013. 10. 7.까지 항우울제인 졸로푸트정을 매일 기본 용량인 25~30 복용하였는데, 비교적 약물에 잘 적응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약물 복용으로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을 주었을 개연성은 낮으며, 치료를 종결한 2013. 8. 8. 이전부터 우울증 증세는 호전되고 있었던 점』
4. 결론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