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110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부터 5행까지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O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OOO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8행부터 9행까지의 “간혈관육종과 … 보고된 바 없는 점” 부분을
“간혈관육종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비소나 염화비닐이 피부혈관육종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드물고,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가 피부혈관육종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