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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9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064,1심-대법원,2018두5352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나, 그 취지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