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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7334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09,1심-대법원,2018두4962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5행의 '2011년경'을 '2001년경'으로, 5면 8행, 8면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7면 5 행의 '만상 폐쇄성 폐질환은'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