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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7357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414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면 하단 3행 마지막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냉난방기 설치기사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소가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이상 관련 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 또는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한다거나,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