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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7955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76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회식은 사적인 술자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소외1와 소외2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외1와 소외2의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소외3의 퇴근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