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361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5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