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불승인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5544]
※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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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74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한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2017. 4. 21."을 "2017. 4. 17."로 고치고, 제2면 10행의 "제9급"을 "제11급"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