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570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06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3.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2016. 2. 24. 원고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에게, 2016. 3. 2. 원고 원고15, 원고16에게, 2017. 7. 3. 원고 원고14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