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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595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749,1심-대법원,2018두5236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 내지 제11행을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승인 대상으로 주장하는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