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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780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28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4면 5행과 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