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대법원 2017두52917]
※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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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887,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않아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1.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