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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6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약 19년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하기 전부터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원고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의 팔꿈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관찰되는 그것과 비교하여 퇴행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