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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73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3.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7.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간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갑하근 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상순 전후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위 다항 기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7. 4.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1954. 2. 25.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2017. 6.경)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3세를 넘긴 시점이다.
? 법원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과 견갑하근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나이(63세)를 고려할 때 노화로 인한 병변으로 보이며,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경미하다. ㉯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은 퇴행성의 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