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는 2012. 12. 18.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양측 종골골절, 우측 요골원위 부골절, 우측 장골골절, 우측 치골골절, 양측 족관절 주위 인대파열, 제4요추 압박골절, 양측 거골하관절 외상후 관절염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조정 6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2018. 4. 20. 아래와 같이 조정 8급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구분기존 장해등급재판정 장해등급
다리(우측)발목관절 기능장해8급 7호(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발가락 기능장해11급 10호(엄지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엄지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다리(발목)+발가락준용 7급준용 9급
다리(좌측)발목관절 기능장해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체간변형장해12급 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조정 6급조정 8급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발목과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우측 거종골이 유합된 상태이고, 우측 경골신경병증이 관찰되는 사실, 법원 감정의도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운동기능장해 정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8급 7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9급 13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1급 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항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나. 발가락의 장해 2)항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 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측 발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우측 발목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8급 7호)에 해당한다.
관절명/구분측정부위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신체감정
발목관절배굴205
척굴4010
외번200
내번305
종합11020
다) 원고는 우측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측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측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1급 10호)에 해당한다.
관절명/구분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신체감정
중족지관절엄지발가락배굴
척굴50
305
0
둘째발가락배굴
척굴40
3025
-20
가운데발가락배굴
척굴30
2030
-25
넷째발가락배굴
척굴20
1025
-20
새끼발가락배굴
척굴10
1020
-15
지관절엄지발가락신전
굴곡0
300
0
제1족지관절둘째발가락신전
굴곡0
400
30
가운데발가락신전
굴곡0
400
30
넷째발가락신전
굴곡0
400
15
새끼발가락신전
굴곡0
400
0
3) 소결론
우측 발목의 장해등급이 10급 1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