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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66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가 2017. 9. 23. 버스 수리작업을 하던 중 버스에 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9. 26.경 결국 사망한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4. 23. -별지(☞ 갑 5)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고인은 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 고인이 과연 주식회사 ooooooo에 고용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의 일부 기재는 을 1의 일부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