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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88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7.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우측 무지(엄지) 신전건 및 중수지 관절막 손상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3. 8.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9. 4. 22.경 원고에 대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