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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1173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13. 8. 1.부터 2017. 2. 12.까지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