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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1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8행, 제7면
제8행, 제8면 제4행, 제17행 및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적
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