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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험급여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187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33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4행의 ‘이 법원의’을 ‘제1심 법원의’로, 5면 19~20행의 ‘만성석’을 ‘만성적’으로, 6면 6행의 ‘원고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