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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서울고등법원 2018누4221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04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거듭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