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324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녹색병원의”를 “○○녹색병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천신을”을 “천식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제9면 아래에서 제7, 8행, 제10면 제8행, 제11면 제1행, 제11면 제7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