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8누468]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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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04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