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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9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 3쪽 밑에서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소외2 및 ○○ 임직원 4명이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회식을 할 당시,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소외2이 위치한 테이블에는 맥주 2병, 소주 7병 정도가 있었고 이들은 그 술을 거의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
○ 5쪽 11행 "없는 점" 다음에 "(소외1도 이 법정에서 망인을 비롯한 3명만 3, 4차 회식을 간 이유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한다.
○ 5쪽 14행 "없는 점" 다음에 "(망인이 ○○○○○에 입사한 지 3년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 중 나이가 제일 어리긴 하였으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소외3이 망인에게 나이트 클럽과 유흥주점으로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묵시적으로라도 강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5쪽 16행 "장소인 점" 다음에 ", 망인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서 음주한 시각도 00:20경부터 03:00경까지인바 망인이 출장 중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의 음주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망인은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 및 소외2과 맥주 2 병, 소주 7병을 거의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고, 한편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어느 정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평소 주량(소주 1병 반 내지 2병)과 비슷한 양이므로, 망인이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이미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