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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0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4면 중 '나의 2),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우측 손 파악력 감소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을 입었는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손 파악력이 좌측 손 파악력의 35%로 감소한 사실, 나아가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의 감소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경우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장해등급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라는 점을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