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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8재두41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