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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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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37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이유】

① 원고가 비록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사실상 운전할 행동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측도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판정되었고 사고경위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측은 통근버스가 운행 중이라고 하나, 출퇴근 거리가 약 8분에 불과하고 원고의 출퇴근 노선으로 통근버스가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운전노선이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대법원 2016두55919, 89누2295, 2016두31272 등의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9. 8. 14.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