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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80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 9. 08: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이하생략 내 ○○○○○(주) 공장 및 업무동 신축공사장에서 석재를 등에 메고 옮기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 신청하여, 요추부 염좌, 이마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좌상, 우 슬관절부 좌상, 우 족관절부 염좌,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 하지 비골신경 손상'의 상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5.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절제술, 같은 해 5. 26. 좌측 무릎 반월판 연골절제술, 2018. 5. 2.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수술 후에도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을 받아 2019. 3. 26.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병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무릎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 결과를 뒤집고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