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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74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좌측 제3, 4수지 정중신경의 손상)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