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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96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7. 주식회사 ○○○○ 공장 내에서 폐기물 중화 공정을 수행하던 중 중화탱크 내부의 고온의 액체가 유출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몸통의 2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양쪽 하지, 둔부의 2도 화상, 양쪽 다리, 발의 3도 화상, 양쪽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최종 조정 10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팔(손) : 일반 11급 9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좌측 1, 2, 3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4, 5 수지 폐용
- 우측 1, 2, 3, 4, 5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다리(발)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좌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우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흉터 : 준용 12급
- 일반 14급 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두 팔 노출면의 35% 면상 반혼)
- 준용 12급 :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혼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비노출면 전체 체표면적의 20% 면상반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 정도는 아래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손가락에 관하여, 능동측정의 경우 원고의 양손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4급 6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수동측정의 경우에도 왼쪽 손의 5개 손가락 모두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7급 7호에 해당한다.
2) 발가락에 관하여, 원고는 능동측정, 수동측정의 경우 모두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고,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은 완전 강직되었으므로 7급 11호에 해당한다.
3) 발목관절에 관하여, 원고는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측정의 경우 1/2이상 제한되어 10급 14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수동측정의 경우에도 1/4 이상 제한되어 12급 10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관절의 기질적 손상 외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범위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원고의 각 신체부위 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손가락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


좌400500500300300


우400900900900900


근위지정상8001000100010001000


좌400300300300300


우7001000100010001000


원위지정상700700700700


좌300300400200


우700700700700


[발가락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정상30503040203010201010


좌15353040203010201010


우20403040203010201010


근위지정상300400400400400


좌150400400400400


우200400400400400


[발목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배굴척굴내번외번합계


정상20403020110


좌1540251090


우1040251085



2) 위 운동범위측정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손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왼쪽 5개 손가락의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손가락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9호만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다만 위 운동범위측정결과에 의하면, ① 양측 발가락의 경우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모두 정상으로서 장해등급 14급 9호(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이고, ② 양측 발목도 제한범위가 정상운동범위 합계 110도의 1/4인 27.5도(= 110 + 1/4)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