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7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결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14.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