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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8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