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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9누237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원고는 2015. 6.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24057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7. 6. 19.경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망인의 사망시점인 2013. 2. 12.로부터 산업재해법 제112조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난 후 2018. 3.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것은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의 선행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처분(피고의 2018. 3.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으로서 선행판결의 대상인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과 소송요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안 판단사항에 속하고, 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