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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4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1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포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