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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568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4, 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쪽 밑에서 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9쪽 12행의 "2015. 6. 12. 이후"를 "2015. 9. 16."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