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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9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구합5059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아래에서 8행 및 4쪽 아래에서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및 이 법원’으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 4쪽 아래에서 4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이사건 추가상병의 진행 속도가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론상 기기고정술로 수술인접부위에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도 원고에게서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고있다.
⑤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은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2015년 당시 만 60세)에서 고령에 의하여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각 증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이후 새로 소를 제기한 ○○○○○○○○지원 2019구합30721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가 포함되어 있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병원의 전문의는 ‘2012 척추 고정술이 제4-5요추간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당 원인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 11. 23.경 피고에게 제출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과 원고에 관한 2011.8.8.경 및 2015.8.경의 각MRI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5.12.29. 내려진 것인 반면, 위와 같은 ○○○○○병원 전문의의 의견은 원고가 2019.3.22. ○○○○○병원에서 제12흉추-제4요추간 스크류 제거술, 2019. 5. 2. ○○○○병원에서 제4요추-제5요추간 추궁절제술 및 유합술, 2020.6.30.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인 2020.7.27.에 이루어진 신체감정을기초로 한 것으로 감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기고정술이 ‘제4-5요추간퇴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중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병원 전문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또는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