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6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부검감정서), 을 제1호증(건강검진결과 내역), 을 제2호증(요양급여 내역)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