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557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