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689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중 "주식회사 ○○○○○"를 "○○○○○ 주식회사"로 고치고, ② 제2면 제10행 중 "총무 및"을 "총무과"로 고치며, ③ 제3면 제6행 중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을 "갑 제1, 13, 14, 15호증, 을 제1, 2, 3, 5호증"으로 고치고, ④ 제14면 제5행 중 "2015두56456"을 "2015 두5646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