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5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2021. 1. 26.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